개별 교회마다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목회자 자신이 개쳑하여 중형 정도( 500명내외)의 교회를 이룬 경우, 목회자는 교회의 재정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목사가 당회를 장악하고 당회가 재정권을 장악하면 거기서부터 교회의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아무리 당회의 장로들이 있다하더라도 목회자의 재정 행사에 대하여 제어적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당회의 장로들 조차 목사가 가져가는 돈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부분 교회들이 돈 문제를 논하는 것은 은혜롭지 못하다 하여 좋은 것이 좋다고 두리 뭉실 넘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의 운영은 비록 제직회의가 있다하더라도 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제직회의는 단순히 예산과 결산을 통과하는 형식적인 기능만 할뿐 목회자의 지출에 대하여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다. 감사제도도 거의 없고 있다해도 당회원들의 형식적인 감사에 그칠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의 돈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특히 목사가 돈에 대하여 청렴하여야 함을 “삯군”이라는 단적인 언어로 강하게 표현하고 계시다. 교회의 부패는 돈으로부터 온다. 교회가 성장하면 많은 헌금이 들어올 것이고,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많은 목사들은 물론 영혼 구원이 제일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에 따라 오는 명예와 권력과 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내면의 동경이 어떠한 정도인지 자성해보아야 할 일이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여도 사심없이 청렴하게 목회를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견물 생심이요, 다른 교회들의 동향이요, 현실주의에 순응하다 보면 처음의 작심은 무너지고 마는 셈이다.
그래서 교회는 돈 문제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제어적 기능이 필요하고 이 기능이 부실하면 교회의 부패는 당연지사이다. 훌륭한 목사님은 오히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제어 기능이 올바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의 목사님들은 내가 바르면 되지, 은혜로운 교회에 이런 기능은 교회의 분열만 일으키지 하면서, 자신의 재정권을 강화하고 결국 부패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종교 개혁은 실상 이러한 돈의 부패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의 부패는 교리의 부패를 가져온다. 성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 교회가 매머니즘에 빠지면 교인들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갈 수가 없다.
요한 계시록에 예시한 7교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축약해본다면 그것은 매머니즘과 이단이다. 바로 이 두가지에서 자유로워야 예수님께 칭찬 받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
다음은 필자가 도시 중형교회 ( 500여명)의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한 재정 실태이다. 보다더 상세한 것을 밝히고 싶지만 제공자의 부탁도 있고하여 개략적인 상황만을 공개한다.
총 교인수 : 500여명
년간 예산 규모 : 20억원
목회자에 지출 실태
1. 정기 사례비
5,500,000원 x 12 = 66,000,000원
2. 절기 사례비
500,000 x 2회 = 1,000,000원
3. 자녀교육비(대학 2인 등록금)
15,000,000원
4. 차량 가스비
500,000원 x 12= 6,000,000원
5. 특별 의료비 2,400,000원
6. 총회 연금
300,000원 x 12 3,600,000원
7. 차량 유지비(할부금/보험/세금/수리)
8,000,000원
8. 목회활동비
2,500,000원 x 12 =30,000,000원
9. 목회자 은퇴 준비 적립
3,000,000원 x 12 =36,000,000원
10. 담임목사 사택구입에 따른 금융비용
900,000원 x 12 = 10,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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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8,000,000원
* 사택 구입은 담임 목사 명의로 함
* 사택 구입은 목사 개인 전세금 +금융차입금 +교회 부담금
기타 담임 목사가 누리는 각종 수혜
1. 모든 국내외 여행 경비는 교회 지출
2. 담임 목사 명의 모든 경조사비용, 접식비등 교회 지출
3. 목회자 자신, 자녀의 유학 자금 지급
4. 절기시및 수시로 성도들이 담임목사에게 주는 금일봉
5. 담임목사 경조사시 성도들의 경조비
6. 담임 목사와 가족 질환시 의료비 교회 지출
7. 타교회 부흥사경회 때 받는 사례비
8. 은퇴후 받는 은퇴 자금(퇴직금 명목)
( 교회에 따라 다르나 보통 중형 교회의 경우 10억 20억등 교회의 재정 규모에 따라 다름 )
9. 재단의 설립등에 의하여 직위를 가지며, 이에 따른 재단에서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등 수혜
10. 안식년시 사례비및 각종 지급 사역시 지급과 동일
11. 완전한 NO TAX
필자는 위의 상황이 모든 교회의 일반적인 것이 아니길 바란다. 대형교회들은 이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더 나은 것은 없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대형교회의 모델을 따라 중형교회도 따라간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의 도시 중대형 교회들이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의 재정에 대하여 공개화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직면한 매우 중차대한 과업이다. 이 일을 누가 하여야 할 것인가 ? 지금은 소수의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분들에 의하여 이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평신도들이 깨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사님의 말이라면 잘못되어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 맹신적인 자세가 고쳐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희망은 없다. 이러한 풍토는 수십년을 통하여 목사님 자신들이 조성한 것이다. 교회의 매머니즘이 사라지기 위하여는 목사님들의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며, 평신도의 각성 운동이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풍토(밭)이 토질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사회의 빛이 되어야 한다. 공의는 성경 전편에 흐르는 정신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교회를 원하신다. 교회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에 민주적인 제도들이 도입되는 것에 찬성한다.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체제가 아니라고 목사님들은 설교 때마다 강조하지만, 바로 이것이 교권의 집중화를 만들어 냈고 교권의 타락을 불러온 것이다. 물은 고이면 썩게 마련이다. 돈은 내보내지 않으면 썩는다. 돈을 잘쓰고 공의롭게 쓰는 것이 바른 한국 교회를 세우는 첩경이라 할 것이다.
교회 재정 경험자가 교회 재정에 관하여 주는 몇가지 조언
1. 목회자 수혜 내역을 다음 항목들과 같이 상세화 시키고 이것을 총액화하여 수혜 금액이 지나친 경우 제직회에서 공론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목회 활동비는 구체적인 사용용도들 명시하며 여기에도 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산서등의 증빙을 요구하여야 한다.
- 사례비
- 상여 사례비
- 절기 사례비
- 휴가비
- 목회 활동비
- 목회자 교육비
- 자녀 학자금 및 유학자금
- 목회자 가족 건강 진료비
- 목회자 차량 구입비/ 가스비/ 차량유지비/보험료/공과금 등
- 총회 및 노회 연금
- 도서 구입비
- 교육및 수련비
- 사택 세금 및 관리비
- 사택 구입/ 금융비 ( 목회자 명의로 하는 경우 )
- 사택 수선비
- 국내외 여행비
- 목회자 은퇴 준비금 및 은퇴 사례금
- 기타 목회자의 수혜와 복지로 지출되는 모든 비용
2. 목회자가 지출 결의하여 직접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지출은 교회의 각부서에서 지출 결의하고 당회나 부서장의 사용 감독을 받도록하며 반드시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금액이 큰 자금은 되도록 용역과 물품의 제공처에 송금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모든 지출은 예외없이 반드시 영수증, 확인서, 거래 명세표, 세금 계산서등을 첨부하게 한다. 대개 목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금은 이러한 사후관리가 거의 안되고 있다. 특히 다음 항목들의 경우 이런 저런 이유로 목회자가 직접 수령하려는 경우가 많으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목회자가 직접 수령을 하지 않는다는 회계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
- 선교사 후원을 위한 특별 지출
- 농촌 교회 미자립 교회 특별 지출
- 성도 구제비
- 단체 국내외 선교 여행비
- 부흥회 강사 사례비
- 접대비
- 사역자 수련회비
- 사역자 장학금
- 각종 경조사비
3. 규모가 큰 재정 지출의 경우나 예산외 지출은 반드시 제직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그리고 그 구매를 위하여는 경쟁 견적이나 입찰을 받아 실시하도록 한다.
4. 재정의 집행 실태 보고는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크로스 체크 기능이 잘 가동되도록한다. 교회내의 재정 감사를 별도로 임명한다. 교회의 재정 레포트를 문서화, 체계화하고 이것을 교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5. 재정 담당자는 반드시 제직회의에서 투표로 선출되도록 하며 절대로 당회나 목회자의 영향에 의하여 임명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