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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4가지

작성자(一麥.)|작성시간22.05.12|조회수107 목록 댓글 2

2030 청년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4가지 이유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12일 국회 앞 반대 기자회견
기독일보 김진영 기자(jykim@cdaily.co.kr)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CHTV 권성윤 PD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바로서다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특히 청년들이 받게 될 피해를 4가지로 정리했다.
바로서다는 성명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4개의 차별금지법은 모두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작위적이고 추상적인 미명을 앞세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과 역차별을 가중시켜 더 많은 사회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모순덩어리, 반(反)자유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하며,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인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번영과 풍요를 꽃 피웠던 자유민주주의는, 무엇보다 독립된 개인이 객관적 사실과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사유하고 의견을 표현하여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에 임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부터 그 정당성과 원동력을 얻어왔다”고 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누군가의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느낌’이나 ‘기분’을 근거로 개인의 합리적인 관점과 표현을 법으로 제한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하여 사회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한 이들은 “그 결과는 단연 진실의 추구보다 서로 간의 기분만 살피는 ‘눈치사회’이고, 불필요한 ‘감수성 과잉’으로 인한 미성숙 사회이며, 반지성주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특히 2030 청년들이 받게 될 폐해는 정말 너무도 심각하다”며 아래 4가지의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① “차별금지법은 특히 여성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성취를 위협한다.”

바로서다는 “국내 모 대학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남녀공동화장실을 설치했다. 이것은 여성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 없어진 것과 다름없다”며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모든 ‘여성전용’ 시설이 마찬가지가 된다.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규정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화장실이나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여성 체육도 종말을 맞는다. 수영, 육상 등 신체적 역량이 절대적인 종목에서 스스로 여성이라고 규정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과 경쟁해 우승을 휩쓰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② “차별금지법은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노력을 배신한다.”

바로서다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어 취업시장에서 ‘학력 블라인드 채용’이 일반화되면, 청소년 시절을 학업에 몰두한 많은 청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학습능력에서의 경쟁이 사라지면 물론 경쟁력도 사라진다. 기업이나 사업장은 ‘스펙’ 위주로 채용하게 되어 기득권층의 ‘사다리 걷어차기’만 심화된다”고 했다.

③ “차별금지법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학습과 성숙의 기회를 박탈한다.”

이들은 “아이디어 시장으로서 합리적인 비판과 냉철하고 치열한 토론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대학에서, 교수들은 남발하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의 기분을 살피며 말을 사린다”며 “학생들도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진솔하고 정당한 토론은커녕 듣기 좋은 이야기만 늘어놓게 되면, 현실 인지능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경쟁력도 사라진다. 청년들은 알아서 스스로 위축되어 자기검열을 하고 암묵적 통제사회에 익숙해진다. 결국 대학 등 교육의 장은 사회 부적응자와 사회운동가만 양산해낸다”고 했다.

④ “차별금지법은 아동을 포함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

바로서다는 “전과자에 대한 차별금지로 인해 자녀들이 다니는 아동시설 등에서 아동성범죄 전과자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 차별금지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보장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특히 아동 성범죄는 범죄 재발율이 높다. 어린나이에 성폭행 당한 그 억울한 평생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런 악법을 발의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자유의 가치와 상식에 반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재 발의되어 있는 평등법의 완전 폐기와 국회의원들의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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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차별금지법, 아이들 성정체성 혼란 가져올 것”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등, 11일 국회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hgroh@cdaily.co.kr)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는 모습. ©노형구 기자
교사 단체인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대전세종기독교육자연합회·올바른교육을위한교사연합·대한민국교원조합이 11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이들의 자유를 지켜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사로서 차별금지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자유압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인데 왜 반대하냐고 묻는다면 포장만 번지르르한 차별금지법이고 내용은 사악한 ‘반대표현금지법’이기 때문”이라며 “특정 집단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지도를 받는, 즉 학생들의 생각을 억누르는 나쁜 법”이라고 했다.

이어 “아이들은 여러 방면에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가치와 인격 등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정 성향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 ‘그것은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옳다고 해야 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라는 선입견을 심고 사상과 이념을 통제하는 법안”이라며 “예를 들어 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춘기를 거치면서 2차 성징 등의 특징 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인식하는 시기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육을 받을수록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그런 혼란은 자아를 심각하게 약화시키며 심리적으로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교육을 받을수록 학생들은 태어날 때의 성을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될 것이다. 즉 교육에 의해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자 같은 남자도 있는 법이고 남자 같은 여자도 있는 법이다. 여자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좋아한다고 해서 남자인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친구 사이의 ‘우정’은 소중하다. 인간이 인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은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동성 친구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인간관계,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일인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그것을 성적 취향이라고 하면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사랑’과 ‘우정’, 이런 가치들은 사라지고, 성적인 것들에만 몰입하게 만들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석하게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 되지 않으면 그냥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았을 아이가 제3의 성을 배우고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서 평생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모습.©노형구 기자
특히 “그 행위가 잘못 되었을 때에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빠가 흡연을 한다고 아빠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흡연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몸에 좋지 않다고 말한다. 그런데 동성애만은 유독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건강에 해롭다고 말하는 것조차 할 수 없게 하고, 틀렸다거나 정상이 아니라는 의견마저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반대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 노약자, 탈북자와 같은 분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동성애자, 마약자, 도박자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소수자는 약자인가? 그건 아니”라며 “동성애는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고, 소수자라는 말은 단지 숫자가 적다는 뜻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하고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실은 어떻게 될까?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다. 자유롭게 토론할 수 없는 교실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고, 정해진 답만 말해야 하며,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어제까지 함께 놀던 친구를 향해 저 아이는 혐오 표현을 했다고 신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서로의 말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교실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교실 모습이다. 학생들은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자아비판을 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교육은 다음 세대에 지식과 경험을 전해주고 사회화하는 과정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녀와 소통이 되지 않는 틀린 세대, 혐오 세대가 될 것이다. 귀여운 자녀들은 다른 언어, 다른 사고를 하는 다른 세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이 사라진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배우고, 가르치고 싶지만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면 혐오 세력이 되기 때문”이라며 “혐오 세력에게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없게 될 것이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나쁜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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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세계는 나의 일터 | 작성시간 22.05.13 민주당은 무조건 악법을 제정하는것을 멈추길 바란다.
    국민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
  • 작성자반달공주 | 작성시간 26.02.09 차별금지법 반대청원 꼭 참여부탁드립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801A5532F2DA6E064ECE7A7064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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