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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닐라 이민국 6개월 장기비자관련 안내문

작성자일로일로|작성시간13.08.19|조회수86 목록 댓글 0

MEMORANDUM ORDER NO. RADJR-2013-007  

 

 장기체류 방문자 비자 연장(LSVVE)

MEMORANDUM ORDER No. RADJR-2013-002 따라 장기체류 방문자 비자(LSVVE)와 관련,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린다.

1. 이용 범위 : 전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2. 관광비자 연장 : 장기체류비자는 체류기간 만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일반관광비자는 만료 전에 신청한다.

3. 연장의 제한 : 16개월 관광비자 연장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수료 : 스티커 비자비용으로 100페소 / 해당 비자 연장 비용은 전체 6개월 동안 수수료의 일정에 따라 징수 한다

 

   Extension   Fee 3,010

   Application  Fee 1,810    

   ACR            Fee 1,010 ①

   Head Tax    Fee  250 ②

   ECC         Fee  710 ③

   I-Card        Fee  2,100 ④

  Express Lane  Fee  3,000

  Express Lane  Fee (cert.)  1,000 ⑤

  Express Lane  Fee (I-Card)  500

                Total 13,900

 ※ ① Php510.00 for fourteen(14) years old and below.

     ② No Head Tax for those below sixteen(16) years of age.

     ③ Php210 for fourteen(14) years old and below.

     ④ Actual rate depends on USD=PHP foreign exchange rate

     ⑤ Double Express Lane Fee

 5. 실시 : 장기체류 비자연장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마닐라 이민국 본청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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