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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시행 안내

작성자일로일로|작성시간14.05.08|조회수43 목록 댓글 0

법무부의 "출입국에 대한 사실 증명" 발급이 이제 재외공관에 서도 가능해 집니다.

서비스 시작은 4월 30일 부처이며,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 일자 : 2014년 4월 30일

2. 발급공관 : 전 재외공관

                  (제외 : 유엔, 오이시디, 아세안, 유네스코, 제네바, 교황청, 아프칸 PRT)

 

3.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민 (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4. 증명의 내용 : 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곤한 사실

 

5. 신청 방법 : 직접재외 공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6. 수수료 : 1부당 미화 $2

7. 서비스 방식 : 법무부의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http://fine.hikorea.gokr) 을 통해 재외 공관에서 직접발급.

* 신청서 및 구비 서류 : 당사 홈페이지 - 전자민원-양식다운로드-공관별 민원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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