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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일로 한인이사회 회칙 공고

작성자조박사|작성시간16.08.16|조회수49 목록 댓글 0


 

일로 일로 한인회 이사회 회 칙

 

제 1조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일로일로 한인 이사회’ 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모임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의와 우의를 다지며 일로일로 한인회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에 목표를 둔다.

제 3조 (임원) 본 모임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1인으로 본 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 부회장 : 남녀 각 1인씩 2인으로 하고 회장과 함께 모든 이사회

업무를 지원한다.

- 총 무 :1인으로 본 회의 재무와 애경사 연락 및 모든 기록을 담당한다.

- 감 사 : 1인으로 하며 본 회의 재무사항을 정기 및 수시 감사하고

연 1회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조 (임기) 본 모임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회의) 본 모임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정기총회 : 년 1회로 12월에 가지며, 재정보고 및 결산, 회원임명,

회칙개정 등 주요안건을 결정한다.

- 임 시 총 회 :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임원이 소집한다.

- 정 기 모 임 : 년 상. 하반기 두 번 모인다.(한인회 행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임 시 모 임 : 회장이나 임원의 요청이 있을 때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제 6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회 비 :회비는 월 1,000페소로 하고 총무에게 자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조 (재정관리)

- 관 리 : 본 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무가 관리토록 한다.

제 8조 신규 회원

- 자 격 : 일로일로 거주 한국인은 누구나 가능하다.

- 가 입 비: 신규 회원 가입 시 별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 9조 (제명)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본회에서 제명한다.

-회원 간의 예를 져버리고 회원의 유대강화에 많은 해를 가한 자.

-고의적으로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본 회의 명예를 훼손 하는 자.

제 10조 (탈퇴 및 재가입)

-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한 회비는 반납하지 않으며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가입 할 수 있다.

- 탈퇴 결정은 연말까지 보류하고 연말결산 때 전 회원들이

결정하여 탈퇴자에게 통보한다.

 

 

부칙

제 1조 본 회칙의 수정 및 보완은 정기총회의 의결로 한다.

제 2조 회원 간의 길.흉사를 임원진에게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임원은 전 회원에게 고지하고 적극 협조토록 조치한다.

재 3조 신규 가입자 :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 임원진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입회를 허락한다.

제 4조 본 회칙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제 5조 본 회칙은 발족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4년 8월 21일

일로일로 한인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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