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에서 비자업무를 지금까지 대행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민국에서는 비자업무를 대행하는 한인회에 대해서 각 여권에 변호사 공증과 또다른 비용을 청구하고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
개인적으로 하는것보다 행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서 더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잦은 이민국장의 교체로 통해 절차또한 자주 변경되어 비자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되지만
앞으로 절차가 변경된다면 비자업무를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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