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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영주권비자(13A) 발급받기

작성자필신|작성시간11.09.21|조회수593 목록 댓글 0

영주권비자(13a)의 혜택 및 유용정보


가. 영주비자혜택

 

•   거주(Residence)

-   비자 연장 필요 없이 영구 거주,


•   취업(Employment)

-   취업 활동시 노동청(DOL)으로부터 노동허가서(AEP) 필요 없음

-   소매업 분야(음식점, 잡화점, 슈퍼마켓 등)도 취업 가능


•   사업(Business/Trade)

-   소매업을 제외한 여타 사업 가능 (소매사업 금지)

-   단, 소매업 희망시, 법인(개인/주식)설립후 본인이 법인직원으로 일하는 형식으로 소매업 운영하면 가능(편법수단임)


•   재산보유(Property)

-   토지를 제외한(유산으로 상속받은 경우 농지소유는 가능) 재산소유 및 임대 가능

-   주거용도 부지 또는 토지 구입할 수 없음

-   부동산 임대가능

-   콘도 또는 자동차 구입 가능


•   시민권

-   5년 이상 거주 후 시민권 획득자격 부여

 

 

나. 기타 유용정보

 

•  I-ACR카드(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5년

  - 거주지 변경시 이민청에 신고후 I-ACR 카드 갱신 재발급 필요


•  Annual Report(외국인등록증 유효확인신고)

 - 매년 1월 이민청에서 유효확인 받음

 - 본인이 직접 유효확인 받으나 대리인이 확인시 추가 수수료 부담

- 만일 장기간 해외체류로 Annual report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필리핀 재입국시 추가 벌금 없이 그냥 Annual report 신고하면 됨


•  해외체류기간

  - 최대 5년까지 필리핀 재입국 없이 해외 체류 가능


•  해외출국시 필요사항

- 매 해외 출국시 ECC와 SRC/RP(재입국승인) 받고 출국해야 됨

- 공항 이민국(터미널 1과 2)에서 ECC와 재입국 승인 받고 출국 가능함


※ 출국시 출국스템프란에 재입국승인 영수증 번호와 I-ACR 카드 번호가 기재됨

 입국시  이민국심사 할 때 I-ACR 카드와 여권을 함께 제시하며, 입국 스템프란에  비행기편명과 13a(영주비자)를 기재함     

 (13a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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