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동안 주민들은 참아오다가 할 수 없이
완주군청직원들(담당직원, 과장, 부군수, 군수)을 고소하였다.
즉, 토지사용승낙서없이 석산허가를 해준점(관계법령에 의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사용승낙서없이 허가를 해준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서류상에 버젓이 허가를 받았다고 표기를 해놓은점들,
또한 석산현장진입로용 업자측 토지가 400평인데, 800평으로 허가난 점들...
이런점들을 내용으로 해서 직원들을 고소하였고,
고소자조사를 마을주민들이 받았다. 저녁 7시 30분경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신원산업측 직원들도 주민들은 고소하였는데,
석산허가를 받기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숨기고(받지않고) 허가신청을 하였고, 결국 허가를 받아내었다.
또한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서류들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다수 위조(석산 동의서 및 제출서류에서) 가 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이런내용들을 골자로 하여 신원산업측 직원들도 고소를 하였고,
이날 고소자 조사를 주민들이 받았다.
저녁 7시 30분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직까지 경찰서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밖에서는 조사 받으러 간 사람들이 나오기만을 여러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적만이 감돌고 있는 완주경찰서의 모습이다...
7시 30분경에 들어간 주민들이 드디어 긴 조사를 마치고 밤 11시 10분경 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모두들 담배를 피우면서 여유만만하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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