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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군청,시청, 도청, 청와대에 올린 게시글

작성자집행부1|작성시간04.11.03|조회수35 목록 댓글 0

  11월 1일 오늘로서 전북 완주군 용진면 석산반대 천막농성이 167일째를 맞고 있다.

 

  전북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봉서골은 지금 석산개발로 인해 지역주민과 유)신원산업간에 많은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신원산업은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석산개발을 도 행정심판소송까지 하면서 결국 허가를 받아 냈다. 이미 이곳에는 지난 8년 전에 석산개발이 있었고, 3년 동안 석산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때 막대한 피해를 경험한 주민들은 재판까지 하면서 결국 연장허가를 막고 쫓아내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뻔히 알고 있는 완주군청은 또 다시 석산 허가를 내준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난번 피해를 상기시키면서 석산공사를 육탄으로 막고 있다. 즉, 지난 5월19일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거의 포기하고 맨몸으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11월 1일로서 167일을 맞고 있다.


  신원산업측이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곳에 굳이 석산공사를 하려는 이유는 익산-장수 고속도로 공사현장과 거리가 가까운, 경제적인 접근성(2Km) 때문이다.


  대책위를 도와 많은 사회단체들이 우리 주민들을 돕고 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석산에 대한 부당성과 불합리한 점을 인식하고, 봉서골 석산반대 운동에 동의한것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진실로 정의와 진실편이 어디인지를 확인했고, 또한 군청이나 업자와 같은 권력층이나 부자편에 서기보다는 돈 없고, 힘없고, 약자인 농민편에 서는 것이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동참한 단체 및 마을들이 총54개 단체이다.     


  석산개발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와 함께, 우리 농촌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허가가 내려지면 대략 10년간 돌을 깨내게 된다. 그럴 경우 산천 초목은 물론 평화로운 농촌마을 친교공동체를 박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석산반대농성은 님비현상(지역이기주의)이 아니라, 자연의 환경파괴와 주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주민 운동이라 볼 수 있다.


  간중리 봉서골 석산허가가 부당한 이유는 대략 열한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민가와 석산지역간 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500미터 안에 6가구가 위치해 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


  2. 군도에서 석산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군도와 고속도록 예정지에서 석산허가지역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


  3. 봉서골 돌이 아니라 익산 황등 돌로 환경영향평가 검사를 받은 강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4. 군청은 석산허가 지역중 간중리 산25-2번지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석산허가를 해주었다. 허가 절차상에 법을 위반하고 있다. 담당직원이 등기부등본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원칙과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무원에게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볼 때, 업자와 공무원의 공모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혹은 완주군의 업자 도와주기 행정으로밖에 이해 될 수밖에 없다.


  5. 허가지역 진입로로 쓰이는 산25-2번지 지분이 400평인데, 800평으로 서류가 조작되어 있었고, 그것을 완주군청은 또 석산허가를 해주었다. 이것도 담당직원이 등기부등본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발견 못했다는 것은 원칙과 정확성이 생명인 공무원에게는 납득이 어렵고, 업자와 공모 가능성, 혹은 군청의 업자 도와주기 행정을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


  6. 다섯 군데에 5필지가 아니라, 한곳에만 5필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골재트럭으로 인한 교행차로는 없다. 군도에서 석산지역까지의 진입로 통행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애당초 진입로에 대한 해결이 없이 석산허가를 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7. 작년 가을부터 업자들은 주민들을 금전으로 매수하였다. 그러니 석산개발의 정당성은 없어지고 만다. 이미 처음부터 비도덕적, 비윤리적으로 석산개발을 강행한 업자에게 과연 환경에 관련된 석산개발을 맡길 수 있겠는가?


  8. 업자들에게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은 1년 안에 이곳을 떠날 세입자들이었다. 외지인으로서 이곳을 떠날 사람들에게 도장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적합하다. 그러나 그 도장들이 도 행정심판에서 크게 작용했었다. 도장찍어준 사람 중에는 벌써 이 지역을 떠난 사람도 있다.


  9. 완주군은 봉서골과 인근지역을 이미 친환경농업(상추, 배 등) 및 유기농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처럼 친환경농업 허가를 해놓은 상태에서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석산허가를 또 내주었으니, 석산허가는 부당한 것이다.


  10. 봉서골은 천연기념물 보호 곤충들(장수하늘소, 장수풍뎅이 등)과 가재, 반딧불이 등이 서식하고, 천연기념물 식물들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이다. 그러므로 이런 청정지역에 석산허가는 부당하다. 석산이 강행될 경우, 이런 보호동식물은 멸종하게 된다.


  11. 업자들이 도 행정심판에 올린 서류들 내용은 상당수 왜곡, 조작, 거짓이다. 그러므로 잘못된 서류를 보고, 허가를 지시했으니, 도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는 애당초 무효이다. 그러니 석산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니 완주군청은 석산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군청당국의 허가절차상에서 법위반들이 드러났는데도 석산허가 취소를 안 해주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석산허가가 내려지면 무난히 3번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대략 10년동안 석산공사가 이루어진다, 석산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들은 다음과 같다.

 

1. 발파 폭약으로 인한 소음피해(가축불임, 주민들 신경쇠약증)

2. 폭탄으로 인한 진동피해(주택 균열)

3. 돌가루, 비산먼지로 인해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 수 없다.

4. 돌가루, 비산먼지로 인해 밖에 빨래를 널 수 없다.

5. 이 지역은 자갈지역이다. 석산지역의 중금속돌가루들이 유입되어 지하수(식수) 오염

6. 토사로 인한 하천오염

7. 진입로 하수관이 토사로 막혀 홍수피해가 생길 수 있다.

8, 석산 돌가루로 인해 외부주민들의 유입 없어짐, 떠나는 사람만 생김

9. 돌가루, 비산먼지, 분진으로 인한 폐암, 각종 호흡기질환 가능성

10. 봉서저수지의 오염(기형물고기출현, 다슬기폐사, 우렁폐사)

11. 천혜환경인 산의 훼손(산의 허리가 잘림)

12. 진동,소음영향으로 동물 이주(생태계의 파괴)

13. 전주시민의 휴양지인 봉서계곡의 오염

14. 봉서사, 진묵대사 부도전 등 문화재 지역 오염

15. 장수하늘소, 장수풍뎅이 등 천연기념물 동식물의 멸종

16. 분진, 돌가루로 인해 배추, 무우, 벼 등 각종 농작물의 생육부진, 피해

17. 봉서골은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지역인데, 석산으로 청정지역 이미지 없어짐

18. 골재트럭의 수백 번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실질적인 교행차로 없음)

19. 신원산업의 이간질, 온갖 유언비어로 지역 친교공동체의 파괴

20. 석산속에 재배한 농작물은 팔리지 않음(마을경제가 망가짐)


  위와같은 석산허가의 부당성과, 석산피해 때문에 간중리 주민들은 석산허가 취소를 강력히 주장한다.

  더 자세한 석산소식을 알고 싶으면 한메일(다음)까페   http://cafe.daum.net/iloveYJ  

용진 사랑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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