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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사업시행인가][국토부]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후 건축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0.02.13|조회수117 목록 댓글 0
제목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 받아 결정된 촉진계획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09.07.03 17:47:0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최근에 도촉법에 의해 도청의 도시재정비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봄)
에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이 결정된 촉진구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인가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할 시청에서 건축설계안에 대하여 시청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입법 취지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고 중복 심의를 받지 않기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촉진계획 심의시 용적율, 건폐율, 경관, 높이 등 건축부문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는 받지 않아도 됨
2)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상기부문에 대해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설계안의 전체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됨.
제의견: 1)안이 타당함. 다만, 시청 건축조례가 일조권 완화 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면 이 부문에 대해서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된다고 판단됨.
좋은 의견 신속히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귀하의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소관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설명 등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재정비촉진계획의 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재정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한편,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건축법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게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4.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따라서 심의사항이 비슷하다 할찌라도 위와같이 도촉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 다르므로
질의와 같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령(조례 포함)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당해 지역의 허가권서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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