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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동의관련][국토부]인감증명서 제출 관련 질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0.04.01|조회수164 목록 댓글 0

 제목  인감증명서 제출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9.08.26 11:01:0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법 시행이전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었습니다. 약 65%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었으며,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동법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종전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징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2009년 8월 11일 공포된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8월 11일 이전에 징구한 65% 조합설립동의서에 관하여는 종전에 인감증명서를 제출 한 경우 추가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법 시행 이후 징구하는 조합동의서는 신분증 사본을 징구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부사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08년 12월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 : 2009년 6월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중

추가로 2009년 8월 11일 법이 공포 되기 이전에 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종전에 인감증명서를 제출 한 경우 조합동의서 징구 시 추가로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요건 동의율을 충족하여 관할 시장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경우 문제가 없는지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부사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09년 6월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 :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신청 : 2009년 7월
 처리결과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2.6부터 시행중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의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은 2009.8.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질의의 경우 해당 인가권자가 관련서류 및 상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많은 민원접수로 인하여 회신이 지연된 점 널리 이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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