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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추진위][국토부]운영규정해석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의미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0.04.02|조회수738 목록 댓글 0
제목  운영규정해석
 성명  OOO  등록일  2009.10.11 18:33:0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고시제330호)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①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 1 인
2. 부위원장 5 인
3. 감사 2 인
4. 추진위원 84 인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포함)
②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피 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 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소유한자
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이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1- 2호까지있는데 이중 하나만 적용한다는 것인지 1.2호 전부를 적용할것인지요 또한 하나만 적용시킨다면 몇 호를 적용시켜야 합니까

1호를 본다면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서 3년이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2호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궁역안에서 5년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자.
1호는 거주자를 말하며
2호는 건축물 소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2호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늑것을 선택할것인가를 알려 주세요

끝으로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 운영규정에 따른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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