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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구역지정][국토부]주민공람후 정비계획의 내용이 변경시 재차 절차를 이행해야하는지 여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0.04.02|조회수220 목록 댓글 0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9.11.19 13:28: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의회의견을 들은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 경우에는 주민공람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후단의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에서 정비계획은 정비구역지정고시로 결정된 정비계획만을 의미하는지?
2. 아니면, 주민공람 등 관련절차를 완료 후 정비구역 지정 전 진행과정에서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경미한 변경범위를 넘어 새로이 수립된 정비계획도 포함하는지?
3. 1 의경우로 해석된다면 최초 주민공람 등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추진과정에서 경미한 변경범위가 아닌 변경이 수반되어 새로운 정비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2에 대하여, 도정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정비계획을 말합니다.

질의3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과정 중 주민공람 기간중 의견 반영 등으로 당초 정비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 시장군수가 주민의 이해정도, 정비계획 변경의 범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이 경우에도 정비계획 변경안을 갖고 반드시 주민공람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비계획의 변경 범위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자료 등을 갖추어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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