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9세대미만 공동주택시 지하층 주거인정여부 및 필로티 층수산정 제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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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OOO | 등록일 | 2009.11.30 22:32:58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대지조건+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과밀억제권역 대지조건: 북동 국가소유 공원부지 / 서측 4m도로, 남측 6m도로 / 남측도로가 북측공원 12~14m 낮음 19세대 미만 공동주택 신축계획 -------------------------------------------------------------------------------------- +질의사항 1+ 질의: 공동주택 신축시 지하층 주거시설 인정 여부 관련법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지하층의 활용) 제11조 (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변전소를 포함한다)ㆍ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6, 2008.10.29> 질의내용: * 단면의 보기와 같이 전면 6m도로가 후면 공원보다 12~13m 낮은 고저가 있는 부지 입니다. * 그리하여 단면과 같이 대지가중평균선 이하 지하층부분에 주거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 대지가중평균에 의해 지하층이지만 도로에서 보이는 전면부가 개방되어 지하층의 불합리함은 없는 조건입니다 * 이와 같은 조건에서 지하층에 주거시설이 인정 가능한지 이에 질의 드립니다. * 만약 이를 제한하는 법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법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질의사항 2+ 질의: 공동주택 신축시 필로티 계획에 의한 층수산입 제외 여부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건축물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질의내용: *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지역입니다. * 단면의 보기와 같이 전면 6m도로가 후면 공원보다 12~13m 낮은 고저가 있는 부지 입니다. * 단면2와 같이 필로티 계획을 하였습니다. * 층수제한이 있는 곳에서의 층수산입에서 필로티가 제외되는지 아니면 정북사선과 도로사선에만 제외되는지요? * 필로티를 층수산입에 제외하면 1층을 제외하여 주거층을 2~8층(7개층)까지 계획이 가능한지요? * 만약 이를 제한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법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
| 첨부파일 | 질의회신-단면도.jpg |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1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는 지하층 주거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건축법 제53조에 의한 지하층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2에 대해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필로티구조(주차장으로 사용)부분은 층수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아닌 기타 건축물의 층수 산정 시에는 필로티 부분도 층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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