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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국토부]임기만료된위원장 후임자선출을 위한 주민총회개최 방법에 대하여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0.04.13|조회수231 목록 댓글 0

제목  임기만료된위원장 후임자선출을 위한 주민총회개최 방법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0.01.20 11:24: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경인년새해 우리나라 주거정비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1. 서울시 강동구 고덕3단지(아)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감사의 임기가 07년11월 만료되었습니다.
후임자선출을 위한 총회개최를 하지아니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인의견 :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없어 주민총회소집 동의서 징구가 불가합니다.
추진위원회의견 : 막대한 총회개최비용(06년도 창립총회개최비용 6억원이상 사용)이 예상됨으로
후임자선출을 위한 총회개최는 불가합니다.
강동구청의견 : 위원장,감사를 주민총회에서 연임의결하도록 4회나 권고하였으며,권고를 무시하는
임기만료된 위원장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벌칙규정은 관계법규에서 정하여 지지아니합니다.
국토해양부의견 : 빠른시일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시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문의)임기가 끝난 위원장,감사에 대하여 후임자선출을 위한 주민총회개최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
참고 : 추진위원회에서는 매회계년도초에 추진위원회운영비 예산 (약2억원 부터 2억5천만원)을 추진
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사업비,용역비예산은 총회,추진위원회결의없이 집행하고 결산을 합니다.
03년,04년,05년도 사업비,용역비는 06년06월 창립총회(조합장,감사,이사선출)시 결산보고서로 추인을
득하였쓰며, 06년,07년,08년,09년 사업비,용역비 사용에 대한 총회는 현재까지 개최하지 아니합니다. 끝.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추진위원장 등 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동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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