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서울시]재개발-아버지소유주택의 자녀가 세들어 살경우 세입자대책은? 작성자박주훈|작성시간04.10.27|조회수610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04/09/21 답변형식 : 게시판 E-mail : .. 첨부파일 : 없음 상담제목 : 재개발구역내에서 세입자대책에 관한 질의 상담내용 .. 안녕하십니까.재개발구역내의 세입자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를 올림니다. 질의) 재개발구역내에서 조합원인 아버지소유의 집에 세들어사는 아들(아버지-101호, 아들-201호=두가구 모두 아버지소유임)이 임대주택공급신청이나 주거이전비지급신청의 자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위와같은 경우에 아들이 장남이거나 차남 또는 독자일때 세입자대책(임대공급신청,주거이전비)이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내용 .. 김정희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희님께서 문의하신 세입자 대책과 관련하여 우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은 주거용건물에 거주하다 이주하게 되는 경우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김정희님과 같이 아버지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그 가족수에 대하여는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1998.12.9.토정 58342-1952호 등 건교부 회신문 참조함) 또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가옥주와 직계존비속 관계이고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주거형태 등 종합적으로 실제 조사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주관부서. : 주택국 주거정비과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