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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세입자][국토부]재개발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일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0.05.07|조회수348 목록 댓글 0
제목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일]
 성명  OOO  등록일  2010.03.08 17:30: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일이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2009.12.11로 개정되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거이전비 지급과 관련한 대법원 및 행정법원 판례 사례를 감안할 경우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은 공람공고일 이전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일 까지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한 판례가 있는데 현재 귀 부처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근거]
1. 현재 재개발 조합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사업시행인가 진행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의 계약연장을 하지 말도록 조합측에서 건물주에게 종용하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2. 주거이전비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 근거
1) 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2) 서울행법 2009.5.21. 선고 2008구합51295 판결 【주거이전비】 항소
3)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주거이전비등】

[질의내용]
1.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기준일 및 이후 세입자의 거주 여부?
상기 대법원 및 행정법원 판례의 해석과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기준일(공람공고일) 현재 거주하고 있었던 세입자는 이후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만약 이주 시행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조합측에서 건물주에게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만기 시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상황(본인은 현재 4년째 거주 중_재개발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주의사 없음)에 따라 부득이 이사를 하게되는 경우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마지막으로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국토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국토행양부장관님 이하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가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명박대통령께서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점으로 하고 계시는 서민을 위한 중도실용정책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힘없고 영세한 세입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또한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권리만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귀 부처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11.28 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183호, 2009.12.1> 제2조에 따르면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상기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당해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주하여야 되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주체인 당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결정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지면서 보상계약 체결을 하는 당시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거주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 ☏ 02-2110-82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유의 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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