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의회신(행정기관)

[구역지정][국토부]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0.11.30|조회수304 목록 댓글 0

제목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성명  OOO  등록일  2010.08.24 17:58: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2조의 경미한 변경조항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고높이의 변경시 그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설) 최고높이의 변경에 대한 범위는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법조항대로 최고높이에 대한 변경은 그 범위에 상관없이 모두 경미한 변경에 해당됨

을설)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되므로 최고높이의 변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제4호에 의한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에 대해서만 경미한 변경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이 되면, 즉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기는 하지만, 최고 높이를 변경함으로써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고, 인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