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0.08.24 17:58:48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2조의 경미한 변경조항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고높이의 변경시 그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설) 최고높이의 변경에 대한 범위는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법조항대로 최고높이에 대한 변경은 그 범위에 상관없이 모두 경미한 변경에 해당됨 을설)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되므로 최고높이의 변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제4호에 의한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에 대해서만 경미한 변경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이 되면, 즉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기는 하지만, 최고 높이를 변경함으로써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고, 인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