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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추진위][국토부]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란 무엇이며 준비업무에서 비용부담 및 권리와 의무관계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1.06.24|조회수31 목록 댓글 0

제목  도정법 해석
 성명  OOO  등록일  2011.01.24 11:33: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4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란 무엇이며 준비업무에서 비용부담 및 권리와 의무관계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를 포함한 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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