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정법 제81조에 대한 질의 |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1.03.19 17:47:56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 미동의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른 자료열람 및 요청 등을 할 수 있는지요. | ||
| 처리결과 |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의 주택정비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답변 드립니다. 조합의 경우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 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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