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련자료 공개에 대해 질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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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OOO | 등록일 | 2011.06.01 08:25:27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국정운영에 수고많으십니다.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원으로써 조합에 시공과 관련하여 관련자료 공개를 요청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81조1항2호 및 4호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 시 "설계자 및 시공자의 계약서"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공개하게되어 있습니다. 질의 1. 계약시 포함되는 설계도서(설계도, 내역서, 시방서, 산출근거 등)도 공개 대상인지? 질의 2. "질의1"에서 공개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시행계획서 공개에 있어 이에 포함된 설계도서는 공개 대상인지? 질의 3. 만약 설계도서가 공개 대상이 아니라면 조합원이 설계도서를 볼 수 있는 방법(다른 법에 의한 정보공개 요청 등) 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며,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시행령 제4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설계도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조합의 경우 조합임원은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련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도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계도서는 도정법 제81조제1항의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의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이나,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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