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물대장 생성의 적용법 및 이전고시절차 이행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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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OOO | 등록일 | 2011.07.13 14:41:46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1.주촉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2003년6월30일 사업승인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 입니다. 이경우 사업장이 어떤 법 기준으로 적용받아야하는지? 사용검사를 받아야하는지? 준공인가를 받아야하는지? 사용검사든 준공인가든 이전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2.건축물대장 생성시 어느법 기준으로 하여야하는지? 3.부동산 등기는 어떤법 기준으로 하는지? 오래된 사업장이라 해당 주무부서도 적용사례가 없어 실무를 처리하기에 뚜렷한 기준을 갖고 접근하기가 상당이 곤란하다고합니다. 상기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원한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아파트 재건축조합 |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에서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의 작성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을 하는 때에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건축물대장의 생성과 관련한 내용은 위 근거를 참조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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