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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수용관련][국토부]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 안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지? 그 발생시점은?

작성자운영진(Ⅱ)|작성시간11.12.13|조회수309 목록 댓글 0

제목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 안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지? 그 발생시점은?
 성명  OOO  등록일  2011.08.17 11:11: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약대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8월21일부터 분양계약을 하라고 합는데 최근 뉴스에 재건축조합원이 분양계약을
하지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약대주공도 대상이 되는지요? 분양계약을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대법원 판례(‘08.10.9. 선고 2008다37780 판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다."라는 내용으로서 분양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 정관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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