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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조합설립인가][국토부]대의원 긴급상정안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운영진(Ⅱ)|작성시간11.12.13|조회수673 목록 댓글 0

제목  대의원 긴급상정안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1.08.20 13:58: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도정법시행령 제36조 9항(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관하여만 의결할수 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으로서 대의우ㅝㄴ회의 회의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의 경우에느ㅡㄴ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합정관규정25조 2항에 의하면 대의원회는 대의원회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 안건.일시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 여부를 1호 한건으로 상정핳여 상정여부가 통과되면 그 다음으로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는 규졍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문변호사 대의원들에게 저희 조합정관 규정을 무시하고 대의원에서 긴급안건을 상정할수 있다.라고 하여 대의원이 발의하여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긴급안건을 상정하여 의장이 받아들였다면 이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정법과 조합정관 규정은 그 조합의 법자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정법과 조합정관규정에 어긋난
판례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시행령 제36조제9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으로서 대의원회의 회의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의 정관은 조합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정하는 사항이며, 개별 정관에 대하여는 우리 부에서 해석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질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정관을 첨부하여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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