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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구역지정][국토부]도촉법 제10조 경미한 변경 포함여부

작성자운영진(Ⅰ)|작성시간11.12.15|조회수488 목록 댓글 0

제목  도촉법 제10조 경미한 변경 포함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9.29 11:35:2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붙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줄 알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의배경

○ 본 사업부지는 재정비촉진지구로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었음. 촉진계획상 촉진지구내 구역 중 도시개발사업구역의 기반시설 중 일부 완충녹지가 폐지로 결정되었으나 여건변화로 인해 폐지된 완충녹지 중 일부(해당 완충녹지면적 22,000㎡ 중 2,100㎡임)를 다시 녹지로 결정하고자 함

▣ 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여부

○ 도촉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7조 제3호에 “면적으로 표시되는 기반시설의 경우 각각의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미만으로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녹지면적이 2,100㎡로서 해당시설면적 22,000㎡ 중 10/100미만에는 해당하나 1,500㎡미만으로 명시된 법 조항에 따라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본 건은 녹지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업여건을 좋은 환경으로 변경하는 것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호 나목에 의거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미만의 변경인 경우 중 “공원 및 녹지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볼때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특별히 공원 및 녹지의 증가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지의 의미를 볼때 도촉법 제10조 및 도시개발법 제7조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녹지의 증가분은 면적에 상관없이 포함시켜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법령질의(경미한변경).hwp  
 처리결과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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