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관련한 설명,고지,안내 시점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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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OOO | 등록일 | 2011.11.01 12:07:02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3항, 제4항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각 호의 사항을 설명,고지(1차)한 후 조합설립동의서를 받는 중, 설명,고지(1차)한 사항의 변경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각 호의 사항을 설명,고지(2차)하였습니다. 2차 변경,고지한 사항에는 조합설립동의서양식상의 변경은 없으며, 조합설립동의서양식에 따른 설명사항 및 조합정관의 변경이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1. 이 때, 2차 설명,고지 전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와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해석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어, 동의철회가 가능한 사항하므로 2차 설명,고지 전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은 조합설립동의자에 대하여 동의철회자는 조합설립동의자에서 제외하고, 동의철회를 하지 않은 조합설립동의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동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2차 설명,고지 후의 날짜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 도정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6> ④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 도정법시행령 제21조의2(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②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1.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2.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3.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도정법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도정법시행령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④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12조의 동의(법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 |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정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정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철회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현지현황, 변경사항,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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