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개발창립총회 임원선출을위한 입후보공고를 외부거주조합원에게 고지하지않은경우? |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1.11.21 10:21:12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재개발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조합장등임원(대의원포함)입후보공고를 재개발구역내에만 게시하고 외부거주조합원에게는 서면통지하지않고 입후보마감을하여 창립총회에서 임원선출을 하였다면 임원선출은 효력이 있는것인지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위배되는지요? | ||
| 처리결과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 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추진위 승인 및 조합 인가권자인 당해 행정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