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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조합설립인가][국토부]재개발창립총회 임원선출을위한 입후보공고를 외부거주조합원에게 고지하지않은경우?

작성자운영진(Ⅰ)|작성시간11.12.26|조회수137 목록 댓글 0

제목  재개발창립총회 임원선출을위한 입후보공고를 외부거주조합원에게 고지하지않은경우?
 성명  OOO  등록일  2011.11.21 10:21: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재개발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조합장등임원(대의원포함)입후보공고를 재개발구역내에만 게시하고 외부거주조합원에게는 서면통지하지않고 입후보마감을하여 창립총회에서 임원선출을 하였다면 임원선출은 효력이 있는것인지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위배되는지요?
 처리결과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 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추진위 승인 및 조합 인가권자인 당해 행정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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