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의회신(행정기관)

[기타][국토부]리모델링 증축가능한 면적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2.05.15|조회수195 목록 댓글 0

제목  리모델링 증축가능한 면적
 성명  OOO  등록일  2012.04.03 18:50: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주택법 제2조 15항 나목에 따르면 리모델링 시 증축가능한 면적은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의 10분의 3 이내 증축하는 행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나오기 이전에 집합건축물대장상 현재의 전용면적 + 공유면적 인 부분에 대한 면적을 전유부분으로 표기하고 있는 데, 이 경우 역시 집합건축물 대장상 표기된 면적(전용+공용)의 30% 증축 으로 해석 가능하나요?

2. 또,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기존에 복도식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엘레베이터 설치등 계단식으로 변경할 경우 공용면적은 앞서 이야기한 30%증축범위 이외에 추가로 증축 가능하다고 해석가능한지요?

3. 주택법 제2조 15항 다목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때 세대수라 함은 단순히 공동주택의 세대수 인지? 공동주택 단지내의 상가 세대수까지 포함 한 것인지?
여기서 말하느 세대수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주택법 제2조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증축 행위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1에 대한 답변) 집합건축물대장에서 공유부분이 포함된 면적으로 표기되어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구분건물의 가옥대장은 시행후 1년 이내에 규정양식의 대장으로 개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장상 세대 전유부분에 구분소유권으로 할 수 없는 계단․복도 등 공용부분의 표기 등을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 주택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로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의 경우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있는 행위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3에 대한 답변) 「주택법」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로서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