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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스크랩] [기타]국토 해양부 질의 응답 사례집(2012.05)

작성자pk-179|작성시간12.05.31|조회수310 목록 댓글 2

 

첨부파일 정보공개.hwp

더 자세한 사항및 여러가지 질의 사례는 아래 파일을 클릭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첨부파일 2012년도_질의회신사례집(5월).pdf

 

29-5.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법제처, ’11. 9. 1.)


질의요지

가.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 조제1항  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나. 만약 위 서면결의서가 공개대상일 경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가.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 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보아야 함

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서면결의서의 공개는 가능함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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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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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부산블루스 | 작성시간 12.06.24 좋은 정보자료 정말 고맙습니다.
  • 작성자주보 | 작성시간 12.09.0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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