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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법제처, ’11. 9. 1.)
질의요지
가.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 조제1항 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나. 만약 위 서면결의서가 공개대상일 경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가.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 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보아야 함
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서면결의서의 공개는 가능함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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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뉴타운 염리 "2"구역 비상대책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