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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거주하는 한 시민입니다.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에 대하여 도정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기본계획이 2001년 기 수립되어 있으며, 도정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미수립 상태입니다.
■ 질의요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예정구역과 인접하여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일부지역과 진입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일부지역에 대하여 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현 시점에서 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 관계법령
도정법 부칙 제4조 제2항 「이 법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재개발기본계획은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본다.」
■ 해석상 견해
(1) 갑설 : 도정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사항은 종전법률에 의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만을 경과규정으로 두는 것이며, 종전 법률이 폐지되었으므로 종전의 재개발기본계획이 폐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의 기본계획 변경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불가하다는 견해
(2) 을설 : 종전의 재개발기본계획을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보는 사항은 재개발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현실여건(불량정도의 변화, 정비기반시설의 확충 정도)을 감안한다면 종전 법률에 의한 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 질의자의 의견 :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