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대1 재건축의 보합원 분양 신청 결과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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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OOO | 등록일 | 2014.09.04 15:30:55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명절을 맞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00구의 재건축 현장입니다. 이 조합은 이른바 1대1 재건축을 추진하여, 조합원 44명분의 신축건물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일반분양분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건립하기로 계획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조합원의 분양 희망분을 설문조사하여, 대부분 대형평형대의 건물을 배치하기로 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의 분양신청을 받아보니, 설문조사와는 다르게 소형 평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조합원분의 대형평형은 소화가 되지 못하여 일반분양분으로 전용해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1대1 재건축의 경우 소형평형이나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규정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64호의 4. 4-3.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조합원 분양의 결과에 따른 미분양분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수정하여 다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신청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후자와 같다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다시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고, 그 때 분양신청의 내용이 달라지면 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순환론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결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1대1 재건축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분양신청이 건축 계획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분양분으로 돌리고, 그 평형수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의 고시의 예외 규정 적용을 받아 그대로 추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귀 부의 해석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타당하고 수긍이 가는 설명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4-3에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확대하여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하는 때에는 (4-1) 또는 (4-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이 규정은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하는 때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분양분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수정하여 다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다만, 상기 규정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4-4에 따라 (4-1) 내지 (4-3)의 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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