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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사업시행인가][국토부]무상양도 범위에 관하여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4.10.21|조회수56 목록 댓글 0
제목  무상양도 범위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4.09.01 16:15: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ㅇ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예정인 사업부지의 일정부분을 정비기반시설(공공공지)로 제공하고 있어야 하는데
해당 대지가 현재 사용은 마을마당(공공공지)로 사용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지 않는 부지일 경우도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되지 않은 공공공지(마을마당)의 무상양도 대상 여부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65조제2항 따라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법 시행령 제3조의 정비기반시설 중 “공공공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법원 판결(2008.11.27선고 2007두24289)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무상양도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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