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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추진위][국토부]운영규정 유권해석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4.10.21|조회수101 목록 댓글 0
제목  운영규정 유권해석
 성명  OOO  등록일  2014.09.01 10:52: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항상 국토교통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90호(2012.12.20.)의 별표 운영규정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제3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제15조 제4항에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당 추진위원회는 2006년 2월 7일 부산북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부동산 경기 좋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부터 재건축사업을 다시 해보자 합니다.
추진위원을 어떻게 선임하여야 합니까? 꼭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토지등소유자 5분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이사가지 않은 추진위원들은 연임하고 그 사이 이사 간 추진위원들은 보궐선임하는 것으로 하여도 가능한 것인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4. 국토교통부 2014년 5월 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방" 4-34 사례 69페이지 나항 밑을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민총회에서 위원을 선임할 수
있을 것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임기가 만료되 위원을 추진위원회에서 선임이 가능하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5. 당 덕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건축된지 35년이 지난 시영아파트입니다.
이사간 추진위원 37명을 선임하기 위하여 약 5천만원을 들여서 주민총회를 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귀부서의 현명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임기만료된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

2. 답변내용
ㅇ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1조제1호 및 제25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위원장․감사를 제외한다)의 보궐선임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재적위원은 추진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추진위원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민총회에서 위원을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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