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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동의관련][국토부]도시정비법에 의한 동의산정시 외국인의 동의방법 문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4.10.21|조회수60 목록 댓글 0
제목  도시정비법에 의한 동의산정시 외국인의 동의방법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4.08.27 15:49:0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습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시 외국인들에 대한 동의방법이 궁금합니다.
당초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한 동의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07.21.자로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 되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제4조의3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ㅇ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토지등소유자가 외국인 경우에 대하여 도정법 제17조제1항에는 별도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외국인 경우에도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이덕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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