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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추진위][국토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의 유권해석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4.10.21|조회수67 목록 댓글 0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의 유권해석
 성명  OOO  등록일  2014.08.29 00:33:2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시행2006.8.7)[건설교통부령제530호.2006.8.7타법개정]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등)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정비사업"이라한다)을 시햏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한다)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재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성명
4.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상기 사항의 시행규칙은 귀청의 주관한 규칙인바 정확한 유권해석을 구함니다 법제2조제2호의 규정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는 명문규정인바 기본계획 혹은 정비구역 지정 이 되지 않은곳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상기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의 유권해석을 구함 법류제9444호의 적용이아닌 법률제7678호의 적용 사항임을 분명히 밣혀 둠니다(정비구역의 지정이 되지않은곳의 토지등 소유자 산정이 가능한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는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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