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비예정구역 지정 취소 |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4.08.28 13:57:48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 3호 및 제4조의3 제1항 1호 및 부칙
제11293호(201.2.1) 제12조 규정에 따라,정비예정구역이 201.2.1.부터 3년이 되는 날(2015.2.1)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며,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 추인위원회 승인을 취소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A지역의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이 2009년 개정 이전의 도촉법에 따라, 2007년도에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았으나, 아직 정비구역을 지정받지 못하고 조합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15.2.1. 까지 정비구역을 지정받지 못하면. 정비예정구역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 되는 지요? |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정비예정구역의 해제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부칙 제11293호 제12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 시행 당시(2012.2.1)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는 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는 등 추진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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