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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조합설립인가][국토부]도정법 유권해석 직무대리의 업무한계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4.10.21|조회수49 목록 댓글 0
제목  도정법 유권해석
 성명  OOO  등록일  2014.08.28 12:19: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정법에 대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의 조합장이 돌아가셨습니다.
조합장 선임 총회를 하고자 하는데 조합장직무대리 체제에서는 단지 조합장선임 총회만 가능한 것인지
총회의 안건으로 다른 정비업체선정 건이라든가, 예산안 승인의 건 등도 함께 처리하여도 가능한지를
물어봅니다. 정관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조합장 직무대리의 역할

2. 답변내용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조합장 직무대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별도 규정이 없는 바 회신이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조합 정관에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설립 인가권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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