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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추진위][국토부]주민총회 다득표 의결방법 문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4.10.21|조회수290 목록 댓글 0

질 의 서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징구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할관청으로부터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입니다.

설립승인후 추진위원장과 감사가 사퇴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준비 중에 있는데,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공란으로 두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받을 경우 주민총회 개의를 위한 동의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2) 공석인 추진위원장과 감사에 현 추진위원이 입후보할 경우 추진위원을 사퇴하고 입후보 해야 하는지요?

3) 운영규정 상 감사를 2인 이내로 두기로 되어 있고, 금번 주민총회에서 2인의 감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감사 입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운영규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①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를 다득표순으로 뽑을 수 있는지요?

다득표순으로 뽑을 경우 1,2위자가 각각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와 반드시 2위자는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게 되는데 과반수가 나올 때까지 결선 투표를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제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감사 선임 주민총회 개최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4.08.26 12:20:2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 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질의(추진위동의서관련2014.8.26).hwp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질의 1에 대하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동의자 명부에 기재하기 위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의 추진위원회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의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내용중 추진위원회 구성에는 공란으로 두고 동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2에 대하여
-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추진위원이 추진위원장 또는 감사 후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추진위원 사퇴 여부와 관련해서는 별표 운영규정에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3에 대하여
- 별표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 규정 제22조제1항에는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경우의 추진위원회 승인후 감사를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이덕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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