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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조합설립인가][국토부]시공사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사무소 선정에 관한 질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4.10.21|조회수161 목록 댓글 0
제목  시공사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사무소 선정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4.08.25 11:14:3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시공사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사무소 선정에 관한 질의

저희는 조합원 59인으로 결성되어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최초 정비사업을 2003년부터 추진하여 2005년 시공사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사무소까지 선정하였으며 시공사의 경영악화로 파산하여 2007년 이후부터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경기의 회복으로 인하여 새롭게 사업진행을 시키고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 합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시공사를 비롯한 협력업체선정은 경재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도정법 11조 (시공사선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저희 조합은 100명 이하의 소규모사업지로서 해당사업지의 조합정관 제12조(시공사의 선정 및 계약), 제1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사의 선정 및 계약)조항에 있어 선정된 시공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어 대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받아 당조합정관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도정법 사항에 있어 시공사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사 선정에 관하여 적법한 사항인지에 대해 질의 드리오니 검토하시어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시공사 및 도시정비사업업체 설계사 선정에 관한 규정에 관한 질의.hwp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다만, 도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도정법 제20조제1항제15호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도정법 시행령 제31조제5호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사의 선정은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정관으로 선정하나 조합정관은 조합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부에서 해석해 드릴 수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도정법 제24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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