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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수용관련][국토부]조합원 소유물건에 대한 수용절차 진행이 총회 의결사항인지 여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4.10.21|조회수39 목록 댓글 0
제목  조합원 소유물건에 대한 수용절차 진행이 총회 의결사항인지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4.08.21 14:03:4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합원 소유물건의 수용절차 진행시 조합총회에서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용절차 진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해석되어 총회의 의결없이 관할구청에 신고로써 처리해도 되는 사항이 아닌지 여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총회 의결사항

2. 답변내용
ㅇ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조합 정관으로도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아래의 총회의결사항과 귀 조합 정관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총회 의결사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 -
1. 정관의 변경(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의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정비사업비의 변경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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