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8조의 2주택 공급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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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OOO | 등록일 | 2014.08.19 11:24:15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도정법 제48조 2항-7 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위 법규의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이란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준용함에 있어서 실제와 건축물대장이 다를경우 1)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기준인지 2) 아니면 실측한 실제면적인지요? |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르면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정법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ㅇ 질의하신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이덕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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