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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관리처분][국토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8조의 2주택 공급관련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4.10.21|조회수96 목록 댓글 0
제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8조의 2주택 공급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14.08.19 11:24: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도정법 제48조 2항-7
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위 법규의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이란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준용함에 있어서 실제와 건축물대장이 다를경우
1)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기준인지
2) 아니면 실측한 실제면적인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르면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정법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ㅇ 질의하신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이덕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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