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 및주거환경 정비법 유권해석을 구함 |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4.08.19 01:48:13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2006.8.50)[법률제7678호.2005.8.4타법개정] 제2조 1."정비구역"이라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정비사업"이라 함은 이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리 도시기능을 회복하기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등 건축물을 계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주택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시행2006.8.7)[건설교통부령 제530호.2006.8.7.타법개정]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등) 법제2조2호의 규정에의한 정비사업(이하"정비사업"이라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한다)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조합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상과 같은 자료의 내용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위 법제2조2항의 적용은 명문화된 법률로서 의견이 존제할수없는 사실이나 보통국민이 알수없는 특별법 혹은 행정청의 재량으로 이법을 초월하는 법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횐경정비법 제2조2항 과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해석을 원안대로 해석하자면 정비구역 지정 혹은 기본계획이 없는 곳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법을 제정한 귀청의 유권해석을 구합니다 |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 2009.2.6.> (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ㅇ 같은 법 부칙 <법률 제9444호, 2009.2.6.> 제3조(추진위원회 승인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으로 본다고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추진위원회승인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이덕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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