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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수용관련][국토부]이사비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4.10.21|조회수71 목록 댓글 0
제목  이사비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4.08.18 10:13:0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도로개설 공사로 인해 보상협의를 시행중입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1. 보상협의 건물의 세입자는 사망을 한 상태인데

망자의 가구, 옷가지, 기타 물품에 대한 이전비를 자식들에게 보상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가능하다면 구비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3. 불가능하다면 민원인에게 답변해줄 관련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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