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사비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4.08.18 10:13:08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도로개설 공사로 인해 보상협의를 시행중입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1. 보상협의 건물의 세입자는 사망을 한 상태인데 망자의 가구, 옷가지, 기타 물품에 대한 이전비를 자식들에게 보상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가능하다면 구비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3. 불가능하다면 민원인에게 답변해줄 관련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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