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경미한변경의해석 |
| 성명 |
민황식 |
등록일자 |
2000/06/29 |
| 접수번호 |
20238 |
접수일자 |
2000/06/29 |
| 질의내용 |
| 재개발공사(98년11월착공)에서의 기초(지하층)공사중 지내력측 정결과 당초설계보다 높은위치에 기초공사가 가능하여 지내력측 정 및 기초변경 구조계산을 완료하여 책임감리원에게 보고승인 후,공사를 진행하였으며(조합원.일반분양자의공급면적에 관한변 경은없음) 사용검사시(건축법제10조)에의거 일괄처리하고자하 는 경우의 경미한변경의해석여부 |
| 담당부서 |
건축과 |
전자우편 |
|
| 담당자 |
건축과제도담당 |
전화번호 |
02-504-9139 |
| 질의요지 |
|
| 회신내용 |
| 기초의 공법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허가(신고)절차없이 가능 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도서에는 표기하여야 할 것이니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