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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사업시행인가][건교부]재개발-경미한 변경의 해석(기초의 공법 변경인 경우)

작성자박주훈|작성시간04.11.22|조회수944 목록 댓글 0
제목 경미한변경의해석
성명 민황식 등록일자 2000/06/29
접수번호 20238 접수일자 2000/06/29
질의내용
재개발공사(98년11월착공)에서의 기초(지하층)공사중 지내력측 정결과 당초설계보다 높은위치에 기초공사가 가능하여 지내력측 정 및 기초변경 구조계산을 완료하여 책임감리원에게 보고승인 후,공사를 진행하였으며(조합원.일반분양자의공급면적에 관한변 경은없음) 사용검사시(건축법제10조)에의거 일괄처리하고자하 는 경우의 경미한변경의해석여부
담당부서 건축과 전자우편
담당자 건축과제도담당 전화번호 02-504-9139
질의요지
회신내용
기초의 공법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허가(신고)절차없이 가능 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도서에는 표기하여야 할 것이니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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