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소유주의 조합창립총회 참석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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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OOO | 등록일 | 2014.08.15 14:59:05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질문)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소유주의 조합창립총회 참석 가능 여부는?
배경) 추진위원회측 주장 (창립총회 회의자료집 발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소유주님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5항에 의거 창립총회의 출석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주장) 총회 의결권은 없으나, 출석은 가능하다. 제5항에 따르면 출석을 하라마라 하는 법은 없다. 추진위원회에서는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 관계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5항 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 |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2조2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ㅇ 도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ㅇ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이 참석 대상이 될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조합원이므로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 참석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2조2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ㅇ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이 참석 대상이 될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조합원이므로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 참석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참석자격 정하여 공개하므로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외에 참석자격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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