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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기타][국토부]도시및주거환경정비시행령 제63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4.10.21|조회수67 목록 댓글 0
제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시행령 제63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4.08.13 14:36: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시행령 제63조제1항과 관련하여
인력확보 기준을 해석함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별표4 (2003. 7. 1)
4)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①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로서 ②법 제6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관련 내용은 2003년 7월 1일 당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등록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합당할 때 전문인력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2014년 현행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하는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근무한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관리인력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3조재1항의 별표4(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호가목(라)호에 인력보유기준 중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로서 법 제6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ㅇ 상기 규정은 도정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기존 정비사업 종사인력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현행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하는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인력확보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등록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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