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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사업시행인가][국토부]사업계획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4.10.21|조회수119 목록 댓글 0
제목  사업계획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4.08.13 09:22: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참행정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 공원과 녹지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사업시행시 최소면적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 때,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을 계획할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은[별표2]을 적용시 아래 2가지 사례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사례Ⅰ.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계획을 진행해 나가는
사업이므로 [별표2]의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공원 및 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사례Ⅱ. 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만, 「주택법」에 의한 인·허가등
의 의제를 받아야 하므로[별표2]의 제2항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별표2]의 제3
항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을 모두 적용하여 공원 및 녹지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등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재건축 정비사업에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 녹지확보 계획과 관련해서는 도정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수립시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이덕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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