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개발 법규 적용 |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4.08.12 00:22:36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구역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다 음 1.2006년8월9일 이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기본계획 혹은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곳에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의 유권해석을 요구함 2.2006년8월9일 이전에 주민제안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및 주민제안방식의 정비구역지정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의 유권해석을 요구함 |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구 도정법 상 추진위원회 승인 등 적합여부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 중 '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부분은 2009.2.6 개정된 바, 개정 당시 부칙 제3조(추진위원회 승인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하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09.2.6일 신설되어 개정일부터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 질의하신 주민제안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및 정비구역지정의 적합여부는 추진위원회 승인 및 정비구역지정 당시의 운영되는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추진위원회 승인권자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정비구역 지정되지 않은 곳의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바, 질의에 따른 회신을 하였으니, 답변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부분은 2009.2.6 개정된 바, 개정 당시 부칙 제3조(추진위원회 승인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하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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