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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구역지정][국토부]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일몰제'적용에 관한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4.10.21|조회수64 목록 댓글 0
제목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일몰제'적용에 관한여 문의드립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4.08.11 09:05:2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항상 수고가 많의십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에 관한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 회신 합니다

제1항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라고 되었으며 동법 1조에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공포한 다음날(2012.2.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고“제1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을 각각 "이 법 시행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1) 2011년 3월 4일 지정 고시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본계획’ 경우 총 166개의 정비예정구역을 1단계(2011년~2013년), 2단계(2014년~2017년), 3단계(2018~2020년)으로 나누어서 지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 2단계 및 3단계 구역중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은 모두 일몰제를 적용하여 해제하여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2009년도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은 되었지만, 현재 까지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된 구역도 일몰제를 적용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질문3)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시점(2015. 2. 1)까지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구역은 자동으로 정비예구역이 해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대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질의회신.hwp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정비예정구역의 해제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부칙 제11293호 제12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 시행 당시(2012.2.1)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는 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는 등 추진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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