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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기타][국토부]무허가 건물인데 70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건물대장 만들수 있는지요?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4.10.21|조회수716 목록 댓글 0
제목  무허가 건물인데 70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건물대장 만들수 있는지요?
 성명  OOO  등록일  2014.08.11 08:56: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얼마전 구청에 건물대장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신청했던 강민정입니다.
(신청번호 1AA-1408-023068)
그런데 알아보니 여인숙의 1층은 법원에 건물등기가 되어 있는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으나 2층은 무허가 건물인듯 합니다
해당 구청에 알아보니 70년도 이전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군요.
정확한건지 잘은 모르겠지만요.
그럼 1층만 건물대장을 만들어 줄 수 없는건지요?
아님 70년도 이전 지은 건물이니까 2층까지 모두 만들어 줄 수는 없는건지요?

- 현재 건물 재산세는 구청에 모두 납부하고 있다.
- 법원에 건물등기가 되어 있다.
- 현재 여인숙을 영업승계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 건물 지은지 70년도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것을 구청에서 확인해 주었다.

모든 부분에 행정이 연결되어 있는데 구청에만 건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구청에 건물대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내용(질의요지)
-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작성 관련 사항
2. 답변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는 건축법 제·개정 이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생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47호, 2007.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 4조 (생략)
제5조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또는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 따라서,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이 건축 당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물대장은 생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의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의 경우에 허가권자가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추인절차를 거쳐 적합한 건축물로 인정하였다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 구체적인 적용 및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사실 확인 및 판단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허가권자이며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유선으로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이 건축 당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물대장은 생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의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의 경우에 허가권자가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추인절차를 거쳐 적합한 건축물로 인정하였다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 구체적인 적용 및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사실 확인 및 판단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허가권자이며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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